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,납부 안내
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,납부 안내 입니다.
대 상: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자 및 연말정산 수정 대상자, 근로장려금을 위해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자
기 간: '24.5.1. ~ 5.31.
신고방법
-모두채움안내문 우편을 받은 납세자가 세액에 이상이 없을 경우 ARS 전화 신고
-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, 위택스 신고
-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센터 방문 신고
의령군 지자체 신고센터 개설 안내
-기 간: '24.5.28.(화) ~ 5.31.(금) 4일간
-장 소: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 사랑방
-유의사항: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장 의무 대상자, 3주택 이상 임대사자의 경우 신고 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