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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소식

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,납부 안내

등록일
2024-05-09
조회수
137
담당자명
권병운
담당부서
행정복지국 (재무과)
연락처
055-570-2304
첨부

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,납부 안내 입니다.

대       상: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자 및 연말정산 수정 대상자, 근로장려금을 위해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자

기       간: '24.5.1. ~ 5.31.

신고방법

    -모두채움안내문 우편을 받은 납세자가 세액에 이상이 없을 경우 ARS 전화 신고

    -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, 위택스 신고

    -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센터 방문 신고

의령군 지자체 신고센터 개설 안내

    -기       간: '24.5.28.(화) ~ 5.31.(금) 4일간

    -장       소: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 사랑방

    -유의사항: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장 의무 대상자, 3주택 이상 임대사자의 경우 신고 지원 불가


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,납부 안내 입니다.대       상: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자 및 연말정산 수정 대상자, 근로장려금을 위해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자기       간: '24.5.1. ~ 5.31.신고방법    -모두채움안내문 우편을 받은 납세자가 세액에 이상이 없을 경우 ARS 전화 신고    -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, 위택스 신고    -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센터 방문 신고의령군 지자체 신고센터 개설 안내    -기       간: '24.5.28.(화) ~ 5.31.(금) 4일간    -장       소: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 사랑방    -유의사항: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장 의무 대상자, 3주택 이상 임대사자의 경우 신고 지원 불가 -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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